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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관련사항 안내

등록일 2009-11-20 작성자 이응창 조회수 4374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관련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목적 :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결원 보충

2. 채용인원 및 대상 : 1명(도산법 또는 상법 분야)

3. 응시자격

    - 도산법 또는 상법 전공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니한 자

    - 법학석사 학위 취득자

    - 법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자 

4.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이력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최종학교 학위수여증명서 1통

   ◦ 전학년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과정) 각 1통

   ◦ 전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논문 1부


5. 원서접수(등기우편 제출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시 : 2009. 12. 18.(금) 18:00

   ◦ 원서접수 장소 : 법무부 상사법무과(정부과천청사 5동 214호)

      ※ 우편제출 :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5동) 상사법무과

6. 시험

   ◦ 필기시험(60%) : 영어(필수),  제2외국어(독일어․불어․일어 중 택1), 보고서 작성

   ◦ 구술시험(40%)   

7.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영어 및 제2외국어

      - 2009. 12. 22.(화) 10:00~12:00 (2시간), 법무부 회의실

  보고서 작성

      - 2009. 12. 22.(화) 14:00~16:00 (2시간), 법무부정보화 교육장

   구술시험

      - 2009. 12. 22.(화) 16:10~ , 법무부 상사법무과

  ◦ 합격자 발표 : 추후 결정,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8. 합격자 판정

  필기(60%) 및 구술(40%) 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본 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예정)

9. 기타 참고사항

   ◦ 본 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법률 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이번 채용 전문위원은 동 위원회 소속 상근직원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8 정부과천청사 5 214호)로 문의하시기바람

   ◦ 연구위원 채용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내“채용공고”에도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