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안내
등록일 2009-11-13
작성자 이응창
조회수 4313
- 첨부파일평생교육법 시행규칙.hwp
- 첨부파일평생교육법 시행령.hwp
- 첨부파일평생교육법.hwp
1. 대학원 도시학과 지역사회개발복지전공 석사,박사과정 재학생이 동 전공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평생교육법 제24조와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5조,시행규칙제6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2.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도시학과 지역사회개발복지전공
평생교육사 자격취득교육과정
순 |
개정교과목명 |
비고 |
1-1 |
평생교육학세미나 |
석사 |
1-2 |
평생교육학연구 |
박사 |
2-1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세미나 |
석사 |
2-2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
박사 |
3-1 |
평생교육실습세미나 |
석사 |
3-2 |
평생교육실습연구 |
박사 |
4-1 |
평생교육방법세미나 |
석사 |
4-2 |
평생교육방법연구 |
박사 |
5-1 |
평생교육경영론세미나 |
석사 |
5-2 |
평생교육경영론연구 |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