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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안내

등록일 2009-11-13 작성자 이응창 조회수 4313

1. 대학원 도시학과 지역사회개발복지전공 석사,박사과정 재학생이 동 전공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평생교육법 제24조와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5조,시행규칙제6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2.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도시학과 지역사회개발복지전공

   평생교육사 자격취득교육과정

개정교과목명

비고

1-1

 평생교육학세미나

석사

1-2

 평생교육학연구

박사

2-1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세미나

석사

2-2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박사

3-1

 평생교육실습세미나

석사

3-2

 평생교육실습연구

박사

4-1

 평생교육방법세미나

석사

4-2

 평생교육방법연구

박사

5-1

 평생교육경영론세미나

석사

5-2

 평생교육경영론연구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