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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지급에관한기준 변경 공고

등록일 2009-08-14 작성자 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4444

대학원 장학금지급에관한기준 중 학술연구실적장학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변경사유 : 

 학술연구실적장학금의 경우 국고 또는 교외연구비를 지원받은 학술연구실적은 공동연구자나 연구보조자에 대해 연구지분 만큼의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중복 수혜를 금지하고자 하며, 게재예정증명서의 경우 제출 후 논문이 게재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게재된 논문에 한해 신청을 받고자 함. 또한 항목의 순서 및 일부 문항을 신설, 이동 정비하고자 함, (연구실적 A급 금액 상향 :100만원 ->150만원)

2. 변경일자 : 2009.9.1

3. 변경내역 : 첨부의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기준 참조

 

                              

                                   2009.8.14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