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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칙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09-08-13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4151

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 개정사유 및 골자

        가. 주요개정사유

             대학원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신설과 교육대학원 전공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골자

           1)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별표 1】‘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표’중 1.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인문사회계열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추가, 2.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교육방법전공, 초등교육전공, 국민윤리교육전공, 한문교육 전공, 환경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교

         육전공’폐지

       2) 제31조(학위수여)【별표 2】‘석사학위 종별 및 해당학과’중 교육대학원의 아래의 학위 및 학과 삭제

              교육학석사(교육행정)-교육학과(교육행정전공)

              교육학석사(교육방법)-교육학과(교육방법전공)

              교육학석사(초등교육)-교육학과(초등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국민윤리교육)-교육학과(국민윤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한문교육)-교육학과(한문교육전공)

              교육학석사(환경교육)-교육학과(환경교육전공)

              교육학석사(전기전자통신교육)-교육학과(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별표 3】‘박사학위 종별 및 해당학과’중 학위‘심리학박사’학과‘심리학과’, 학위‘문헌정보학박사’ 학과‘문헌정보학과’를 추가

       3) 부칙신설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학칙 개정(안) : 붙임 참조 

    2.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나 교직원 및 학생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2009. 8. 21(금)까지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학원학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