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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등록일 2009-04-21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4845

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 개정사유 및 골자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정(2009.1.16)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정원을 과정별에서 석.박사 전체 입학정원으로 통합하여 2009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하고자 함.
         나)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대구대학교 각종위원회설치규정에 따라 2년이내에서 1년을 원칙으로 변경하고자함.

     다) 명예박사 학위기 문안을 현실에 맞게 일부수정

2. 학칙 개정(안) : 첨부자료 참조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나 교직원 및 학생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2009. 4. 27(월)까지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