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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09-03-04 작성자 이응창 조회수 4425
 대구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 제4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학위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셔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가. 학위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대상

    (1) 2009학년도 전기 신입생

    (2) 2학기차 및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복학생 및 재입학생(붙임1)

  나. 학위논문지도교수 변경 제청서 : 해당지도교수의 퇴직,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논문공동지도교수 선정시 : 지도교수가 연구년,장기해외출장,파견등으로 학생의 연구지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2009학년도 전기 신입생 : 금학기 종료전까지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

  나. 2학기차 및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복학생 및 재입학생 : 2009.3.4(수) ∼3.13(금)까지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3. 참조사항 :대구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 제4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본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도 할 수 있다.

  ② 공동지도의 경우 부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분야 권위자로 한다.

  ③ 지도교수의 제청시기는 입학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석사학위과정은 2년이내,박사학위과정은 3년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교원은 지도교수로 제청할 수 없다.

  ④ 학과장은 학위논문지도교수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외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⑥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후 석사학위과정은 1년,박사학위과정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학위논문 미제청자 명단은 학과장(조교)님께 별도로 발송해 드렸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