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안내
1. 제출대상
가. 학위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대상
(1) 2009학년도 전기 신입생
(2) 2학기차 및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복학생 및 재입학생(붙임1)
나. 학위논문지도교수 변경 제청서 : 해당지도교수의 퇴직,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논문공동지도교수 선정시 : 지도교수가 연구년,장기해외출장,파견등으로 학생의 연구지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2009학년도 전기 신입생 : 금학기 종료전까지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
나. 2학기차 및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복학생 및 재입학생 : 2009.3.4(수) ∼3.13(금)까지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3. 참조사항 :대구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 제4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본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도 할 수 있다.
② 공동지도의 경우 부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분야 권위자로 한다.
③ 지도교수의 제청시기는 입학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석사학위과정은 2년이내,박사학위과정은 3년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교원은 지도교수로 제청할 수 없다.
④ 학과장은 학위논문지도교수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외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⑥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후 석사학위과정은 1년,박사학위과정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학위논문 미제청자 명단은 학과장(조교)님께 별도로 발송해 드렸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