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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칙 개정 공고(2008.10.17자)

등록일 2008-10-30 작성자 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4127

대구대학교 대학원학칙 제11장(학칙개정) 제45조(심의 및 공포)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대학원학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대구대학교 총장

 1. 개정일자 : 2008. 10. 17.
 2. 주요 개정사유

    가.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
    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력 있는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

         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대학교 대학원에 계약학과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협동과정)에 의거 별도의 학칙조항을 학위과정으로 통합 및 법

        령 조항에 맞게 자구수정

    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과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대학원위원회) 제2항제3호 및 제4호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7(평의

         원회의 기능)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중복심의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대학원학칙 제45조

        (심의 및 공포)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사항 추가

     마. 용어의 통일 및 문안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