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08-09-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11
- 첨부파일대학원학칙 개정 (안).hwp
학칙 제91조에 의거 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 개정사유 및 골자
가.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개발 ·보급하고자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본 대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학과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협동과정)에 의거 별도의 학칙조항을 학위과정으로 통합 및 법령조항에 맞게 자구수정.
다. 용어의 통일 및 문안 정비.
2. 학칙 개정(안) : 붙임 참조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나 교직원 및 학생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2008. 9. 22(월)까지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