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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08-09-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11
학칙 제91조에 의거 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 개정사유 및 골자 가.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개발 ·보급하고자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본 대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학과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협동과정)에 의거 별도의 학칙조항을 학위과정으로 통합 및 법령조항에 맞게 자구수정. 다. 용어의 통일 및 문안 정비. 2. 학칙 개정(안) : 붙임 참조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나 교직원 및 학생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2008. 9. 22(월)까지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