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외국어시험내규변경안내
등록일 2008-03-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25
대학원 외국어시험 내규 변경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세요
제 4조(시험과목) 외국어 및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가.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영어권인 외국인학생의 시험과목은 한국어로 한다”를 다만, 영어권의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로 하고, 비 영어권의 외국인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한다“로 문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