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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개정 안내

등록일 2007-12-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22
「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개정요지 및 사유 1. 개정사유 가. 현 대학원의 학위논문작성지침은 사회과학분야 논문작성법인 APA스타일에 기초하여 단일 작성법으로 정형화 되어 있어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나. 학과주관으로 논문을 지도. 작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의 학위논문작성지침을 전면적으로 폐지함 2. 개정골자 가. 제 14조(학위논문 작성)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위논문작성지침에 따른다”를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자세한 작성지침은 각 학과에서 정할 수 있다”로 문구수정 나. 제15조(학위논문 구성)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위논문작성지침에 따른다”를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하며, 자세한 작성지침은 각 학과에서 정할 수 있다”로 문구수정 3. 적용시기 : 2007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작성자부터 적용되므로 논문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