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07-08-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18
- 첨부파일논문지도교수제청서(2).hwp
★『대구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 제4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지도교수 제청을 안내드리오니 재학생으로서 현재까지 학위논문 지도교수제청서를 미제출한 학생
들은 아래를 참조, 조속한 시일내에 학과를 통해 <학위논문 지도교수 제청서>를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사항 : 대구대학교 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 제4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도 할 수 있다.
② 공동지도의 경우 부지도교수를 둘 수 있고, 부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분야 권위자로 한다.
③ 지도교수의 제청시기는 입학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내, 박사학위
과정은 3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교원은 지도교수로 제청할 수 없다.
④ 학과장은 학위논문지도교수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⑥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후 석사학위과정은 1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