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교육의 실시
등록일 2006-10-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26
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06.4.1 공포)에 따라 우리대학교 중앙기기원에서는 대학내
이공계열 실험실의 연구활동 종사자 중 선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2. 대상자 중 실습조교가 교체된 경우에는 신임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A등급 실험실 소속 대학원생 중
2006년 9월 신입생 및 자체계약 연구원도 대상에 포함되오니 교육 당일에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3. 관심있는 대학원생(작업종사자)는 당일 신청에 따라 교육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일시/구분/일시/교육시간/대상
- 1차 : 11월 7일(화) 13시-17시 대학원생(A등급 연구실 소속), 자율 참석자
- 2차 : 11월 9일(목) 13시-17시 실험조교,연구조교,자체연구원 중 해당자
5. 장소 : 중앙기기원 1층 세미나실
6. 교육내용
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나. 실험실에서의 작업환경과 안전 / 재해예방
다. 개인 보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