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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이용 안내

등록일 2006-10-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52
우리대학교에서 기 가입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다음과 같이 재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내용 - 학교시설배상책임 : 최고 보상금액 1억원/1인당, 5억원/1사고당 - 치료비 : 최고 보상금액 200만원/인당/사고당 ◈보험혜택이 가능한 경우 - 수업, 실습과 관련하여 교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 캠퍼스 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치료비 등)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청구서 - 사고경위서 - 원인행위 관련서류(수업. 실습시간표, 행사계획서 사본 등) - 재학증명서 - 진단서 - 치료비영수증 - 본인통장사본 ◈기타 세부사항은 학생지원팀(교내 5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