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대원 신고 안내
등록일 2006-04-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41
예비군 대원 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예비군 미신고자는 미신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아래을 참고하여 반드시 신고를 필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6. 2. 20 ~ 4. 30
■ 신고대상
가. 2006년도에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편입/복학생 중 예비역 학생(대학·대학원)
나. 재학생으로서 신고 누락자(대학·대학원)
■ 신고요령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접속→종합정보시스템→Login→대학원→대학원→예비군 전입신고
■ 신고시 유의사항
가. 우편번호 및 주소 입력 시 필히 주민등록상 우편번호와 주소지 상세히 입력
나. 제2국민역(민방위 대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다. 편입/복학 승인 후 예비군 신고 가능(재학생 신분자만이 가능)
라. 휴학 후 복학 시 매번 신고
■ 기타 상세한 것은 예비군 연대(☏850-57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4.
대구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