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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대원 신고 안내

등록일 2006-04-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41
예비군 대원 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예비군 미신고자는 미신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아래을 참고하여 반드시 신고를 필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6. 2. 20 ~ 4. 30 ■ 신고대상 가. 2006년도에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편입/복학생 중 예비역 학생(대학·대학원) 나. 재학생으로서 신고 누락자(대학·대학원) ■ 신고요령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접속→종합정보시스템→Login→대학원→대학원→예비군 전입신고 ■ 신고시 유의사항 가. 우편번호 및 주소 입력 시 필히 주민등록상 우편번호와 주소지 상세히 입력 나. 제2국민역(민방위 대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다. 편입/복학 승인 후 예비군 신고 가능(재학생 신분자만이 가능) 라. 휴학 후 복학 시 매번 신고 ■ 기타 상세한 것은 예비군 연대(☏850-57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4. 대구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