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 학자금대출(추가대출) 대상 선정자 대출실행 안내
등록일 2006-03-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53
제목 : 2006-1 학자금대출(추가대출) 대상 선정자 대출실행 안내
2006학년도 1학기 부모마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추가대출대상자로 기금에서 선정통지된 학생들은
붙임 안내문(기금의 학생용 지침서)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아래 기간 중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약정체결 및 보증서발급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함)
◈ 재학생 및 복학생(현재 미등록자)◈
- 대출약정 체결기간 : 2006.3.13 ~ 3.24
- 대출약정 체결장소 : 대구은행, 농협 중 선택하여 체결
- 대출약정 체결로 대출금은(등록금액)은 학교계좌로 입금되며 이로써 200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납처리가 됩니다.(생활비는 본인이 신청서에 기입한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됨)
- 창구대출 시 지참물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통장, 등록금고지서
◈ 신입생 및 기등록자◈
- 대출약정 체결기간 : 2006.3.13 ~ 3.24
- 대출약정 체결장소 : 대구은행, 농협 중 선택하여 체결
- 대출약정 체결방법 : 신입생 혹은 재학생으로서 등록금을 기 납부한 자는 개인 계좌로 인상분을
포함한 등록금액이 입금되며, 신입생의 경우 추가로 납부한 등록금 인상분을 포함하여 입금을 받기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최초납부영수증 뿐만 아니라 추가납부영수증도 지참하여야 함.
- 등록금 기 납부자는 반드시 창구대출을 이용해야 함(인터넷대출약정체결 불가)
- 창구대출 시 지참물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통장, 기납부영수증, 추가분납부영수증
◈ 기타 참고사항 ◈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
- 대출금리 : 연7.05%(인터넷, 창구대출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