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 학자금대출(정규대출) 대상 선정자 대출실행 안내
등록일 2006-02-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08
2006학년도 1학기 부모마음(정부보증)학자금대출 대상자로 기금에서 선정통지된 학생들은
붙임 안내문(기금의 학생용 지침서)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아래 기간 중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및 복학생(현재 미등록자)◈
- 대출약정 체결기간 : 2006. 2. 13 ~ 2. 17
- 대출약정 체결장소 :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조흥은행 중 선택하여 체결
- 대출약정 체결로 대출금은(등록금액)은 학교계좌로 입금되며 이로써 200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납처리가 됩니다.(생활비는 본인이 신청서에 기입한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됨)
- 재학생은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중 대출약정을 체결하므로 창구대출 혹은 인터넷 대출 모두 가능함
- 창구대출 시 지참물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통장, 등록금고지서
◈ 신입생(기등록자)◈
- 대출약정 체결기간 : 2006. 2. 21 ~ 2. 24
- 대출약정 체결장소 : 대구은행, 농협 중 선택하여 체결
- 대출약정 체결방법 : 신입생으로서 등록금을 기 납부한 자는 개인 계좌로 인상분을 포함한 등록금
이 입금되며, 인상분을 포함하여 입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된 등록금 추가납부분 고지서를 지참하여야 함.
- 등록금 기 납부자는 반드시 창구대출을 이용해야 함(인터넷대출약정체결 불가)
- 창구대출 시 지참물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통장, 기납부영수증, 추가분고지서
◈ 기타 참고사항 ◈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
- 대출금리 : 연7.05%(인터넷, 창구대출 동일)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은 기금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을 안내한 2.8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교의 등록기간 중 체결 가능하오니 위 대출약정 체결기간을 준수하여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