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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학자금대출 추가신청 안내

등록일 2005-08-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51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추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대출을 희망하는 대학원생 여러분 은 반드시 아래 내용과 붙임 파일을 숙지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추가신청 기간 : 2005. 8. 29(월) ~ 9. 3(토) ■서류제출 기간 : 2005. 8. 29(수) ~ 9. 5(월) 정오까지 (우편 및 타인에 의한 제출 가능) 1)추가신청 대상 :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신입생 ※추가신청 일정요약 ◦ 대출신청 : 8.29~9.3 / 서류제출 : 8.29~9.5 / 대학심사 : 9.5~9.12 ◦ 최종선정 : 9.15 / 대출신청 : 9.15~9.23 ※학생 추가신청 인터넷 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2. 서류 제출처 : 대구대학교 대학원행정팀 (경산캠퍼스 본관 12층) 3. 대출 자격 요건 ■2005-1학기 현재 재학생 혹은 2005-2학기 복학생, 편입생, 신입생으로서 한국인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신입생은 입학 전 재학대학의 직전학기 성적)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 이중수혜 방지 - 정부지원 장학금, 농어촌출신 무이자 융자 수혜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학술진흥재단의 장학금, 무이자,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기타 공공기관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수혜자 4. 대출지원 범위 (첨부파일 5 ~ 6쪽 참조)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 소득분위는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류 ※포탈사이트상의 ‘대출범위 알아보기’를 통해 등록금, 생활비의 대출 자격여부 확인 가능 5. 대출관련 증빙서류 (첨부파일 10 ~ 11쪽 참조) ■공통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출력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기타서류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서류 제출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건강보험료는 3월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6. 이공계무이자, 저리대출 운영 ■무이자 대출의 수혜대상인 이공계 학과 ♠일반대학원 →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과학교육학과, 재활과학과, 원예.조경학과, 축산학과, 자연자원학과, 식품영양학과, 토목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생물공학과, 건축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환경공학과 ♠재활과학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 전 학과 ※저리대출의 수혜대상인 학과는 위의 이공계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대출조건 등 - 무이자.저리대출은 거치기간 중에만 정부가 이자보전 (저리 학생부담 2%) - 따라서, 상환기간부터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 선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적으로 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로 선발 - 한도액부족인 경우 일반적인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정 ※대학에서는 제출서류를 통해 수급사실을 점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우선 선발자를 제외한 잔여 한도 내에서 무이자.저리 선정 * 이때는 소득 이외에 성적 등 별도기준 적용 가능 ※이공계무이자.저리 대출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농협, 조흥은행에서만 대출약정이 가능합니다. ※학생은 무이자.저리, 일반대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7. 유의사항 ■추가대출 신청자 중 선정자는 반드시 9.16 ~ 9.23 사이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십시오. - 무이자.저리 대출 : 일반(전국 대구은행/농협에서 수납가능 함) ■대출금리 • 인터넷대출 : 연 6.95% • 창구대출 : 연 7.0% ※ 대출신청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터넷 대출을 위해서는 향후 대출실행을 실시할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생활비 일시 인출 불가 안내 ○ 대출약정 시 매월 50만원까지만 인출 가능하다는 확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위반 시에는 향후 대출이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기 등록한 학생이 추가대출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리팀(본관 1층)으로 먼저 방문하여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기 등록자는 인터넷대출 불가, 창구대출만 가능함->약정 시 등록금납부영수증 제출) ■편입생, 대학원 신입생의 성적은 학생이 직접 성적을 입력하고 입학 전 재학대학의 성적표를 학교에 제출(최종학기 백분율이 기재되어야 함) ■정규대출 신청자 중 선정탈락자가 추가신청 기간 중 신청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 ■선정 후 대출 약정체결 은행 • 무이자.저리 대출 취급 은행 : 조흥은행, 농협중앙회 • 일반대출 취급 은행 : 대구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농협중앙회 ※ 대출 약정은행은 본인이 대출신청서 작성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하여야 함 8. 기타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대출이 완료된 후 본인의 대출내역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도 조회가능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탈사이 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단,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키는 대학의 경우에는 기납부금의 이연 인정 ※학생 입력정보가 제출서류와 상이할 경우 대출신청액과 최종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9. 학자금 대출신청 입력 시 유의사항 ■대출신청 완료 후 다시 수정하기를 누른 경우 현재 학자금대출 신청은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후에도 다시 대출신청하기에서 수정을 누르면 기존에 신청완료 한 것은 무효가 되고 다시 신청 진행중인 상태가 됩니다. 학생은 수정하기를 누르는 순간부터 다시 초기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한 번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출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포탈 사이트에는 신청 진 행 중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급적 대출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대출하 기를 다시 누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신청 연령제한 관련 상환기간이 차주연령 만 55세까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대출신 청 가능 (※ 연령상한선은 추후 검토 예정)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반드시 대학등록금 수납체결이 된 은행(나중에 대출약정체결 할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신청 및 공인인 증서를 발급받도록 하십시오. ■세대주 분리에 따른 지역보험료 납부의 경우 학생이 소득이 없음에도 단순히 세대주 분리로 인한 지역보험 납부의 경우는 보험료에 기재하지 않습 니다. 단, 본인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와 합산하고 관련서 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가정형편 곤란 등으로 생활비 조달을 목적으로 2-3개월 단기 간 근무하거나 또는 인턴쉽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경우는 본인소득 유무에‘무’로 체크하고 별도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감면 경우 일부 학생의 경우 재해 등의 사유를 이유로 보험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포탈신청시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 예)지역보험료 30,730원납자이나, 감면으로 인해 29,000원이 나온 경우 28,840원으로 선택 2005. 8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