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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정부보증학자금제도 이용관련 긴급공지

등록일 2005-07-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72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긴급공지 입니다. 학자금 대출신청 학생 여러분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ꏅ 대출신청 완료 후 다시 수정하기를 누른 경우 ○ 현재 학자금대출 신청은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후에도 다시 대출신청하기에서 수정을 누르면 기존 에 신청완료 한 것은 무효가 되고 다시 신청 진행중인 상태가 됩니다. 학생은 수정하기를 누르는 순간부터 다시 초기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한 번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확인 절차를 거치 지 않으면 대출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포탈 사이트에는 신 청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급적 대출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대출하기를 다시 누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ꏅ 대출신청 연령제한 관련 ○ 상환기간이 차주연령 만 55세까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대출신청 가능 (※ 연령상한선은 추후 검토 예정) ꏅ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 반드시 대학등록금 수납체결이 된 은행(나중에 대출약정체결 할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신청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십시오. ꏅ 세대주 분리에 따른 지역보험료 납부의 경우 ○ 학생이 소득이 없음에도 단순히 세대주 분리로 인한 지역보험 납부의 경우는 보험료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와 합산하고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가정형편 곤란 등으로 생활비 조달을 목적으로 2-3개월 단기간 근무하거나 또는 인턴쉽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경우는 본인소득 유무에 ‘무’로 체크하고 별도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ꏅ 보험료 감면 경우 ○ 일부 학생의 경우 재해 등의 사유를 이유로 보험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포탈신청 시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 예)지역보험료 30,730원납자이나, 감면으로 인해 29,000원이 나온 경우 28,840원으로 선택 ꏅ 등록금 납부기간 지정 관련 ○ 정규대출 신청자 중 선정자는 학교 등록기간인 8.16~8.19 사이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십시오. ꏅ 대출금리 관련 ○ 대출금리는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최근 금리상승에 따라 대출금리 상향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6.9%~7%대선에서 결정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8월초 결정하여 포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ꏅ 인터넷 대출관련 ○ 인터넷 대출시 금리가 창구대출보다 0.05% 낮게 책정되므로 인터넷 대출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대출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은 향후 대출실행을 실시할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 대출신청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ꏅ 생활비 일시 인출 불가 안내 ○ 대출약정 시 매월 50만원까지만 인출 가능하다는 확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에는 향후 대출이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