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 활용 안내
등록일 2005-03-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00
우리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교내.외의 각종 수업 및 행사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학생여러분들께서는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에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내용>
* 손해보상 : 최고 보상금액 1억원 / 1인당, 5억원/1사고당
* 치 료 비 : 최고 보상금액 200만원/ 1인당, 1사고당
* 보험혜택이 가능한 경우 : 수업/실습/학교의 공식적인 행사 등으로 교내.외에서 발생한 사고
(단,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 불가능)
* 보험금 신청시 구비서류
- 사고경위서(학장, 학과장, 지도교수중 한분 확인 필)
- 원인행위 관련서류(수업.실습 시간표, 행사계획서 사본 등)
- 재학증명서
- 진단서(행정용)
- 치료비 영수증
- 본인 신분증(학생증) 사본
- 대구은행 통장(본인계좌) 사본
* 교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5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